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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조작 주도' 국정원 김과장 징역 2년6월 선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국정원 직원들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는 28일 증거조작을 주도한 국정원 김모(48) 과장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구속 기소된 이모(54) 전 국정원 대공수사처장에게도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이 전 처장이 범죄 사실에 관해 치열하게 다투고 있어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인철(48) 전 주선양 총영사관 영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국정원 권모(51·4급) 과장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모씨 등 국정원의 조선족 협조자 2명에게는 징역 1년2월과 징역 8월의 실형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 가운데 김 과장과 이 전 처장, 이인철 전 영사에 대해서는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들이 각종 기록을 위조해 행사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권 과장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봤다.

이들은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출입경 기록 등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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