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의원은 22일 ‘갑(甲)의 횡포’ 규제 방안과 관련, “집단소송제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내 경제민주화 입법을 주도하고 있는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 회장인 남 의원은 이날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경실모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제, 사인의 행위금지 청구 등을 담은 법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 중심은 집단소송 문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남 의원은 “집단소송제는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지금 도입이 필요해 보인다”면서 “다만 부작용이 있다고 한다면 기존의 국정과제에 집단소송 대상으로 포함된 담합에다가 불공정거래와 독과점에 대해서까지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 언론이 국회 정무위원들을 상대로 문답한 결과 93%가 집단소송제 도입에 찬성했는데 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집단소송제는 6월 임시국회에서 쟁점이 될 가장 큰 이슈로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입장 정리를 해 나가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실모 소속 이종훈 의원이 내주 초 발의할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대기업 등이 영업점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할 경우 집단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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