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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집회서 의경 폭행 '30대' 실형 선고
입력2008-03-21 19:30:25
수정
2008.03.21 19:30:25
불법집회에 참가해 의경을 폭행한 30대 시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불법집회를 막던 의경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구속 기소된 양모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11월11일 경찰이 집회금지통고를 한 '100만 민중 총궐기 대회'의 사전집회인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해 시위 참가자 200여명과 함께 중구 서소문동에서 서울광장으로 진출을 시도하다 진입을 막던 경찰청 특수기동대와 몸싸움을 벌였다.
양씨는 이 과정에서 경찰 진압봉을 빼앗은 뒤 의경들의 손과 등을 내리쳐 의경 3명에게 각각 전치 10주와 3주,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개최가 금지된 집회에 참가해 수백명의 시위 참가자와 함께 다중의 위력으로 공무집행 중인 의경들을 폭행해 전치 10주 등의 상해를 입게 한 만큼 죄질이 무겁다"면서 "집회 참가자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소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다원화된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이 보장되지 않는 집회에서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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