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실제 물건이 없는데도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 공연티켓·휴대폰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허위로 올려 돈만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피해자 88명에게서 총 1,100만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본인 명의의 통장 15개를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팔았다가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사실이 밝혀져 거래가 정지되자 비교적 자유롭게 개설할 수 있는 증권계좌 20여개를 만들어 물품판매 사기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일반 은행의 전자금융사기 계좌 정보가 증권사에 제공되지 않는 탓에 증권 계좌를 이용한 범죄를 막기 힘든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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