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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거래 막히자 증권계좌로 인터넷 판매 사기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팔 것처럼 속여 돈만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김모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실제 물건이 없는데도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 공연티켓·휴대폰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허위로 올려 돈만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피해자 88명에게서 총 1,100만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본인 명의의 통장 15개를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팔았다가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사실이 밝혀져 거래가 정지되자 비교적 자유롭게 개설할 수 있는 증권계좌 20여개를 만들어 물품판매 사기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일반 은행의 전자금융사기 계좌 정보가 증권사에 제공되지 않는 탓에 증권 계좌를 이용한 범죄를 막기 힘든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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