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강남일 부장검사)는 25일 대출 가산금리를 무단으로 인상해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 4,861명으로부터 303억원의 이자를 불법으로 받은 혐의로 권모 전 부행장과 박모 전 기업마케팅 부장, 일선 영업점장 이모씨 등 임직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해외에 체류 중인 리처드 웨커 전 행장은 기소중지했다. 현재 웨커 전 행장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검찰은 범죄인 인도청구 절차를 밟아 웨커 전 행장의 신병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321개 영업점에서 모두 1만1,380건의 대출 가산금리를 무단으로 조작해 불법이자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원칙적으로 은행은 약정 대출기간 중에는 가산금리를 임의로 바꿀 수 없다.
검찰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본점 차원에서 목표 금리 수준을 설정한 가이드라인을 각 영업점에 보냈으며 기존 여신의 경우에도 역시 본점이 정한 금리에 맞추도록 영업점을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불법으로 챙긴 이자는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도록 은행과 감독 당국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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