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SectionName(); [한국의 전문변호사] (1)김원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외국기업 특허권 남용에 대비책 세워야"'조용필 사건'계기로 지재권 관심기저귀 특허소송 승소후 유명세늘 새로운 분쟁…한눈 팔면 도태창조적 법리 개발하는 재미 쏠쏠 송주희기자 ssong@sed.co.kr 사진=이호재기자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법무법인 화우의 김원일 변호사(46ㆍ연수원 23기)에게 가수 조용필은 남다른 의미다. 김 변호사가 조용필의 열렬한 팬이거나 그의 히트곡을 잘 불러서가 아니다. 조용필은 지금의 김 변호사를 있게 한 주인공이기 때문이다. ◇'조용필 사건' 계기로 지재권 관심= 1998년 가수 조용필은 모 음반기획사와 자신의 히트곡을 둘러싼 분쟁을 겪고 있었다. 지재권이라는 개념조차 생소하던 80년, 조씨가 불공정계약에 의해 히트곡 일부의 저작권을 기획사 대표에게 양도했는데, 이것이 화근이었다. 계약이후 기획사는 조씨가 자신의 노래를 복제배포 할 때 마다 저작권료를 내라고 통보한 것이다. 이에 조씨는 부당함을 법원에 호소했다. 김 변호사는 이 같은 조씨 사연을 듣고 사건을 맡기로 결심했다. 김 변호사는 "열정이 담긴 자신의 대표곡에 대해 복제배포권조차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사건진행을 자처했다. 1, 2심에 이어 대법원 상고까지 이어지는 지리한 법적 공방을 벌였지만, 역부족이었다. 김 변호사는 열정적으로 뛰었지만, 결과는 패소였다. 이후 조씨는 2000년 30주년 기념음반을 제작하면서 자신이 작곡한 곡에 대해 저작료를 지불해야 하는 웃지 못할 일을 겪게 됐다. 패배의 아픔이 약이 된 걸까. 김 변호사는 '조용필 사건'을 계기로 이를 악물고 지재권 분야에 올인 했다. ◇기저귀 소송으로 유명세=그는 2008년 초 이른바 2,000억원대의 기저귀 특허 분쟁에서 10년 간의 법적공방 끝에 대법원 승소판결을 얻어내 유명세를 탔다. 미국의 거대 기업 킴벌리클라크사가 LG생활건강 등 국내 기업을 상대로 "용변 샘 방지용 날개(플랩)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내면서 시작된 이 사건은 1, 2심 판결이 뒤집히면서 예상 외로 길어졌다. 당시 1심 재판부는 LG 측에 566억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특허침해로 보기 어렵다"며 정반대의 판결을 내린 것이다. 덕분에 김 변호사는 여느 아이 엄마들 만큼이나 많이 기저귀를 만져봤다. 기저귀의 구조나 성능을 실험ㆍ연구하는 일이 다반사였고, 대법원 변론 과정에서는 이색적으로 기저귀 흡착 성능 등에 대해 프레젠테이션을 벌였다. 결국 '유체투과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불분명하다'는 김 변호사 측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였고, 10년간의 공방은 끝이 났다. 김 변호사는 "기저귀 사건은 우리나라의 특허법과 특허제도를 다루는 법조인들이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벌어진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특허법원도 생겼고, 대법원 전담 연구관들도 생기는 등 제도와 법리가 발전했다"며 "그 과정에 참여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허권 남용 따른 기업피해 우려"=리튬이온 전지 분리막과 관련한 소송에서도 김 변호사의 능력은 유감없이 발휘됐다. 이 소송은 엑손 모빌의 계열기업인 일본 톤넨사가 SK㈜의 리튬이온전지 분리막 생산에 대해 특허침해중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었는데, SK 측을 대리한 김 변호사는 결국 톤넨사의 특허 무효판결까지 이끌어 냈다. 그는 "이 사건은 특허권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특허법과 독점을 막는 공정거래법이 교차하는 영역에 있던 사건이었다"며 "애초부터 무효인 권리를 톤넨사 측이 행사했던 것은 아닐까라는 의심에서 시작해 승소를 이끌어 냈던 기억이 남는다"고 밝혔다. 그는 특허권 남용으로 오랜 기간 법적 공방을 벌일 경우 기술수명이 짧은 산업 영역에서 기업이 입게 되는 피해가 막대하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특히 그는 "제약업계 쪽에서도 약품의 특허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정거래법 '열공' 하고싶다=특허분쟁이 공정거래의 영역과 교차하는 순간을 여러 차례 봐서 였을까. 그는 "다른 분야에서 일한다면 공정거래법을 열심히 공부해 보고 싶다"고 말한다. 김 변호사가 대학 공부를 할 때만해도 국내에 미국 공정거래법은 소개가 잘 되어 있지 않았다. 유럽식 사회주의가 지적 전통에 남아있어 교수들이 가르치는 내용 대부분이 독일법에 그 기초를 두고 있었기 때문. 미국 유학길에 오른 김 변호사는 공정거래법을 공부하며 "어머나 세상에!"를 연발했다. 그는 "법을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라는 놀라움과 호기심에 공정거래법에 관심을 갖게 됐다"며 "지재권 행사나 영업비밀을 둘러싼 공방 모두 공정거래와 연관이 있는 것들이라 더욱 관심이 간다"고 밝혔다. ◇비결은 '즐겁게 일하기'=지재권 분야는 잠시 한눈 파는 사이에 도태되는 게 다반사다. 일반 송무분야처럼 장기간 판례가 지속되는 것도 아니고, 늘 처음 접하는 분쟁들이 날마다 쏟아지기 때문이다. 이 같은 스트레스가 두렵기도 하겠지만, 낙천적인 성격의 김 변호사는 지재권 업무가 즐겁기만 하다. 특히 "창조적인 법리를 개발해 내는 재미가 쏠쏠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하지만 재미는 공짜로 오지 않는 법. 특허나 지재권 분야는 기본적으로 익혀야 하는 기술이나 산업동향 등 공부해야 할 것들이 다른 분야에 비해 산더미처럼 많다. 특허소송의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기술들을 체득해야 하기 때문에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공부를 안 하면 지재권 분야에서 즐겁게 일할 수 없다. 그러면 (일이) 괴로워 지는 것"이라며 "그래서 나는 늘 공부한다"며 특유의 낙천적 스타일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김 변호사의 테니스 실력은 프로급 수준이다. 그래서 테니스를 좋아하는 법조계 인사들과 동호회에도 가입해 있다. 그는 "공으로 하는 운동은 겉으론 단순해 보이지만 스피드와 스핀, 앵글 등에 대해 부단히 머리를 써야 하기 때문에 더욱 재미있다"고 말했다. 얼굴 생김과 마찬가지로 둥글둥글한 성격의 소유자 김 변호사. 그는 현재의 일을 즐기면서도, 늘 남들보다 한달 더 앞서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프로중의 프로다. He is… ▦1963년 서울 출생 ▦1981년 서울 관악고 졸업 ▦1988년 서울대 법학과 졸업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1994년 사법연수원 제23기 수료, 인천지법 판사 ▦1998년 법무법인 우방 변호사 ▦2002년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LL.M.) ▦2003년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2004년 서울지방변호사회 특허연수원 교수 ▦2005년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 ▦2009년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이사 변호사 15명·변리사 27명…"최강" 명성 화우 지적재산권팀은 법무법인 화우의 지적재산권팀은 15명의 전문 변호사를 비롯해 27명의 변리사로 구성된 '지재권 드림팀'이다. 2003년 통합 로펌 출범 때 꾸려진 지재권팀은 초대 특허법원장을 지낸 바 있는 최공웅 변호사를 필두로 김원일 변호사, 장덕순 변호사, 홍동오 변호사 등 전문 인력이 '특허 분쟁의 해결사'로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장 변호사는 미국의 다국적 기업인 일라이릴리와 유한양행의 항암제 원료 관련 소송에서 유한양행 측을 성공적으로 대리한 바 있으며, 홍 변호사는 이탈리아 명품 '살바토레 페라가모'가 국내 구두업체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얻어냈다. 화우 지재권팀은 전 세계 CMP(반도체 평탄화공정)용 연마패드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던 미국의 롬앤하스사가 국내 SKC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이끌어 냈고, 10년에 걸친 킴벌리클라크와의 기저귀 특허권 분쟁 및 리튬이온전지 분리막 특허분쟁에서 국내 기업을 대리해 승소 판결을 받는 등 명실상부한 '지재권 최강팀'의 면모를 보여왔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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