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朴 게이트] 천신일 회장 영장 기각
입력2009-06-03 09:21:58
수정
2009.06.03 09:21:58
이상철 서울시 부시장 피의자 신분 조사
태광실업 세무조사 무마로비 혐의를 받고 있는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천 회장 신병을 확보해 세무조사 무마 로비의 실체를 파악하려던 검찰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을 전망된다.
2일 천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김형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천 회장이 고령에 반성을 하고 있는 점도 반영됐다.
재판부는 “천 회장이 박연차 전 회장의 부탁을 받고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 등에게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받은 돈의 대가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등을 포탈한 혐의에 대해서도 ‘포탈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미납 양도소득세를 모두 완납했다’는 천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였고 사업확장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 역시 “범행의 정도ㆍ동기 등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여진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지난해 하반기 진행된 태광실업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대가로 박 전 회장으로부터 7억여원의 금품을 받고 회사 주식을 차명으로 매입해 자녀들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100억원대의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천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천 회장은 세중여행과 나모인터랙티브를 인수합병 하는 등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천 회장은 7시간 가까이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실질심사를 마친 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인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박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자금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언론인 출신인 이상철(60)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이 부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으며 돈을 받은 구체적인 시기와 경위ㆍ액수 등을 추궁했다. 검찰은 조만간 박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제기된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과 김태호 경남도지사, 부산고법 P판사 등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