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 받은 '노유자 시설 건축물 석면 조사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8월 현재 건축물 석면 조사 대상인 노유자 시설 3,547곳 중 2,603곳을 조사한 결과 961곳(37%)이 석면 건축물인 것으로 파악됐다. 석면 건축물은 석면 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 이상이거나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내화피복재가 건축자재로 사용된 시설을 말한다.
석면 건축물로 판명된 961곳을 유형별로 보면 사회·근로복지 시설이 423곳으로 가장 많았고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관련 시설(345곳), 노인복지 시설(193곳)이 뒤를 이었다. 노유자 시설에 대한 추가 조사가 마무리되면 석면 건축물로 분류되는 시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사회적 약자인 아동,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복지시설이 오히려 석면 피해의 최대 사각지대임이 드러났다"며 "정부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석면은 매우 미세한 섬유형태의 광물로 내열성, 전기절연성, 내마모성이 강한 성질 때문에 건물을 짓거나 고칠 때 보온이나 단열 목적의 건축자재로 많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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