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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현물·채권 확대
입력2005-08-19 09:48:39
수정
2005.08.19 09:48:39
풍선효과 차단여부 관심
정당은 18일 열린 제6차 부동산정책 당정협의회에서 토지보상비의 현물ㆍ채권 보상 방침을 밝힌 것은 그 동안 토지보상 과정에서 나타난 반복적인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다. 공공개발을 위한 토지수용 과정에서 풀린 막대한 현금이 산업 등 선순환 과정에 재투자되지 않고 또 다른 토지에 대한 투기 자본으로 흘러 들어가는 투기의 도미노 현상을 막겠다는 것이다.
즉 현금 대신 공공개발용지내 주택이나 토지, 채권으로 보상비로 지급하면 이 같은 현상이 다소 줄어들 수 있을 것이란 계산이다. 실제로 지난해 토지공사ㆍ주택공사ㆍ지자체 등이 공공개발을 위해 지급한 토지 보상비는 무려 8조7,000억원에 달했다.
행정도시ㆍ혁신도시ㆍ기업도시 개발이 마무리되는 오는 2012년까지 추가로 지급될 토지보상비 규모는 50조원에 이른다. 엄청난 보상비가 부동산 시장에 다시 흘러 들어간다면 엄청난 지가상승을 막기 힘들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현행 법규에도 토지보상비를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부재(不在) 지주에 대해서는 채권 보상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택ㆍ토지 등 현물 보상의 경우 오히려 지주에게 더 큰 이익만 안겨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의 주택ㆍ토지 가격은 3~5년이 지나면 큰 폭으로 오른다는 점 때문에 지주에게 엄청난 보상비 외에 추가 수익을 준다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 현물 보상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보상용 토지ㆍ주택에 대해 전매를 금지하고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과세해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채권보상 역시 현금 보상의 폐해를 막기는 힘들다. 채권시장에서 할인해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토지시장의 불안은 정부가 기업도시ㆍ행정도시 등 시장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엄청난 공공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큰 원인”이라며“개발의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엄격히 따져 가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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