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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시·7급 공무원 채용 시험 지방대 출신 할당 법안 발의

행정고시와 7급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지방대 출신을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하는 법안이 31일 발의됐다.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은 5급 사무관을 뽑는 행시 등과 7급 공무원 공채에서 지방대 출신자를 별도로 뽑는 '지방대학 육성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방대 출신자에 대한 채용할당제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국정 과제에 반영됐던 것이다.

지방대 육성 특별법은 5급과 7급 공무원 공채에서 선발 예정 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수도권 이외 지방대 출신에 할당해 별도로 뽑도록 했다. 구체적인 채용 비율은 정부가 시행령에서 정하게 된다. 공공기관과 기업에 대해서는 지방대생의 채용에 노력하도록 권고했다.



법안은 또 정부가 지방대 육성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방대 지원을 위한 육성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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