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박순철 부장검사)는 스포츠토토㈜로부터 수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성모(52) 전 스포츠산업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성씨는 지난 2009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스포츠토토 측으로부터 투표권 발매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 등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이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생활체육 관련 협회에 총 2억5,200만여원을 후원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성씨는 공단이 2007년부터 매해 열었던 도로일주 사이클 대회인 '투르 드 코리아'의 행사기획을 총괄하면서 일부 업무를 대행했던 R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성씨는 협회를 기반으로 고향인 충남 당진지역이나 종교계를 통해 정계에 진출하고자 이 같은 일을 꾸민 것으로 검찰은 설명했다.
스포츠토토는 국민 건강증진이나 스포츠의 균형발전을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 도입됐으나 사행성이 높아 판매량이나 구매대상 등이 제한돼 있다. 그러나 성씨가 공단 본부장으로 취임한 2009년께부터는 투표권을 발행할 수 있는 종목이 늘어났고 연간 발행 회차 제한도 풀리는 등 여러 규제가 완화됐다.
검찰은 성씨에게 사회후원비를 후원한 박모 스포츠토토 전 대표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며 기획사 대표 김씨는 입건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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