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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ㆍ충청권 토지투기 혐의자 5만명 국세청 통보

수도ㆍ충청권 토지투기 혐의자 5만명 국세청 통보 • 7살 어린이가 임야 1만평 사들여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적발된 토지투기 혐의자가 5만여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는 올 상반기 수도권과 충청권 토지매입자 13만5,799명(매입면적 1억2,972만평) 가운데 토지거래가 빈번해 투기혐의가 짙은 5만2,544명을 적발,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유형별 토지투기 혐의자는 ▦2회 이상 매입자 1만7,614명(면적 4,240만평) ▦2,000평 이상 매입자 1만2,496명(4,223만평) ▦미성년자 256명(18만평) ▦기(旣) 토지투기 혐의자 중 추가 매입자 6,627명(1,321만평) ▦1회 이상 증여 취득자 1만7,457명(2,496만평) ▦연기ㆍ공주 등 13개 주요 개발사업지 내 2회 이상 매도자 4,313명(674만평) 등이다. 6회 이상 토지를 매입한 사람이 30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기도에 사는 A(26)씨의 경우 무려 65차례에 걸쳐 양평군 토지 12만여평을 매입했다. 특히 7세 등 10세 미만의 상당수 아동도 토지투기 혐의자로 적발됐다. 국세청은 미성년자 등 특이 거래자에 대해 세금탈루 여부 및 자금출처 조사를 직접 벌일 계획이다. 또 토지거래허가제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건교부는 증여취득자의 경우 국세청과 함께 각 시군구에 명단을 통보해 토지거래허가제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위법이 적발될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할 계획이다. 류윤호 건교부 토지국장은 “각종 토지투기대책으로 토지투기 혐의자가 지난해보다 감소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많은 상황”이라며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시로 이상거래자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 입력시간 : 2004-09-1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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