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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연금도 건보료 부과기준 해당"
입력2009-06-07 17:25:06
수정
2009.06.07 17:25:06
비과세 연금소득도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장상균)는 퇴직공무원 박모씨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닌 공무원퇴직연금과 특례노령연금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은 보험료 산정 및 부과 기준을 소득세법상의 ‘종합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 종합소득은 해당 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을 비롯해 근로소득과 기타 연금소득을 합산한 것”이라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보험료를 산정할 때 그 소득이 과세 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달리 취급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1999년 공무원직에서 은퇴한 박씨는 공무원퇴직연금과 부인 앞으로 나오는 특례노령연금으로 생활하면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됐는데 비과세 대상인 연금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 부과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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