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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법 처리, 내주 정면충돌 위기
입력2010-11-05 10:11:09
수정
2010.11.05 10:11:09
본회의 직권상정 통해 단독 처리 시사…
한나라당은 5일 다음주 국회 본회의에서 기업형슈퍼마켓(SSM)규제법 중 하나인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을 직권상정 해 처리할 뜻을 밝혔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유통법을 오늘 꼭 통과시켜달라고 민주당에 마지막으로 부탁했다”며 “만약 거부되면 다음주 직권상정해서라도 유통법을 우선 처리하도록 시도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를 국회 본회의장에서 만나 ‘상생법(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은 12월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으니 유통법은 5일 꼭 통과시켜달라’는 내용의 부탁을 했다고 소개하면서 이같이 전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당초 지난달 25일 본회의에서 유통법을 먼저 통과시킨 뒤 상생법을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키로 합의했으나, 민주당이 당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반대를 이유로 입장을 바꾸면서 유통법이 처리되지 않았다.
김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지금까지 여야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가 합의해 약속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다”며 “SSM법과 관련한 야당의 행태에 아무리 참을래도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 시급히 보호받아야 할 재래시장 반경 500m 내 소상인 보호 위한 유통법을 먼저 통과시켜놓고 시간이 지난 뒤 상생법을 통과시키자는 것이 한나라당의 생각이었는데, 민주당이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면서 합의를 깬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같은 분리 처리는 국익을 위한 고육지책”이라며 “오늘도 SSM상점이 우리 지역에 파고들고 있는 만큼 오늘 야당이 원래 합의대로 유통법 의결에 동참해줄 것을 바란다”고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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