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김한수 부장검사)는 회사 명의로 거짓 약속어음을 발행해 개인 채무를 갚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서 전 대표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회사대표에서 해임되기 직전인 지난 3월 문방구에서 파는 약속어음 용지를 구입한 후 회사법인 인감도장을 찍어 90억원에 달하는 가짜 어음을 발행하고 채권자들에게 건넨 혐의다.
또 서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께 자신과 함께 회사를 운영했던 대기업 고위임원 출신인 A씨의 사무실에 도청장치와 컴퓨터 해킹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해 정보를 빼돌린 혐의(정보통신법 위반)도 있다. 서 전 대표가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A씨와 갈등을 빚었고, 회사 주식을 담보로 파생상품에 투자한 서 전 대표가 100억원대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서 전 대표는 16억5,000만원 상당의 특경가법상 배임수재 혐의와 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도주 상태였던 서 전 대표를 체포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보강수사를 진행해왔다.
삼성전자에서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지난 1993년 C&S테크놀로지를 설립한 서 전 대표는 IT벤처기업연합회장, 벤처기업협회장 등을 지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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