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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 뒤늦게 행정소송 꼼수

중랑구청장 등 상대로… 서울시 휴일 영업 제재 피하려<br>대형마트 업계 "우리가 승소한 밥상에 숟가락 얹다니…"

최근 법을 어기고 휴일 영업을 강행해 논란을 빚고 있는 미국계 창고형 회원제 대형마트인 코스트코가 영업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휴일 영업 강행에 따른 서울시의 서슬 퍼런 제재조치를 피할 명분을 세우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법조계와 대형마트 업계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중랑구청장ㆍ서초구청장ㆍ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코스트코 측은 "자정부터 오전8시까지 대형마트 등이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고 매월 둘째ㆍ넷째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한 처분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반해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 여지를 소멸시킨 위법한 조례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례의 모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이 구청장 등에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재량권을 부여했으나 행정청이 충분히 따져보지 않고 최대치 처분을 내려 부당하다는 취지다.

코스트코 측은 이어 "전국 법원에서 130여개 판결과 결정으로 비슷한 처분과 근거 조례가 위법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그런데도 행정청이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앞서 코스트코는 영업시간 제한 등의 처분을 철회해달라는 국내 대형마트의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후 대형마트가 소송에 승리해 영업시간 제한 처분 철회 결정을 얻어내자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코스트코는 영업제한 처분 철회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서도 일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영업을 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후 휴일에 문을 열었다.



법을 대놓고 어기며 배짱영업에 나선 코스트코에 대해 서울시는 잇달아 과태료를 부과하고 집중 단속을 벌였으며 14일에는 점포 부문별로 5~7일간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서울시의 압박이 거세지자 코스트코가 이날 뒤늦게 소송전에 나선 것이다.

이번 소송은 최근 서울시의 행정처분을 무력화하기 위한 코스트코의 꼼수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다른 대형마트처럼 소송을 하지 않아 서울시의 행정처분 대상이 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뒤늦게 소송에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11~12월 서울시 각 자치구가 문제가 된 조례를 뜯어고쳐 대형마트 영업제한을 할 수 있는 새 조례를 내놓으면 코스트코를 포함한 모든 대형마트의 휴일 의무 휴업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소송에서 코스트코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서울시의 단속 조치가 부당하다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명분뿐"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대형마트 업계는 코스트코의 소송을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국내 대형마트들이 법원의 2심 판결까지 승소한 밥상에 코스트코가 숟가락만 얹겠다는 것"이라면서 불쾌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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