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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복제 및 전송자에 대한 정보제공 명령 내린다

23개 웹하드 대상, 624개의 저작권 침해자 계정 정보제공 명령

문화체육관광부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불법으로 복제ㆍ전송한 23개 웹하드의 624개 계정에 대한 정보제공 명령을 내린다.

정보제공명령제도는 권리주장자가 소송의 제기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성명, 주소, 이메일 등 연락처)를 웹하드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한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들이 불법 복제, 전송한 저작물들은 ‘건축학 개론’, ‘은교’, ‘간기남’ 등 주로 영화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명령은 지난해 말 저작권자인 롯데엔터테인먼트 등 14개 권리주장자가 청구한 30개 웹하드, 1,017개 계정에 대한 정보제공청구에 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리게 된 것이다. 웹하드 등 명령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7일 이내에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저작권법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제공정보를 성명이나 주소 등 소 제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제한하고 있고, 정보를 제공 받은 자가 이를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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