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서울ㆍ경기ㆍ부산지역 ‘프로포폴’ 취급 병의원 140곳을 점검한 결과,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 투여’ 등 불법행위를 한 병의원 74개소(187건)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프로포폴이 일부 병의원에서 수면유도제 등으로 광범위하게 오ㆍ남용되는 등 사회적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실시되었다.
주요 위반내용은 ▦처방전 없이 마약류 투약(29건) ▦마약류관리대장 작성 위반(66건) ▦마약류 저장기준 위반(21건) ▦관리대장 상의 재고량과 실 재고량 불일치(12건) ▦마약류관리자(약사)를 두지 않고 마약류 취급(4건) ▦사고 마약류 미보고(5건) ▦마약류 양도‧양수 위반(2건)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병의원 중 불법 사용‧유통이 의심되는 69개소에 대하여는 검찰청‧경찰청이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실질적으로 근절될 때까지 검·경,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 정밀감시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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