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식당 종업원 조모(51ㆍ여)씨 등 3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씨와 또 다른 종업원 신모씨는 식당 주인 임모씨가 자리를 비우거나 식당에 돈을 남겨둔 채 퇴근한 때를 틈타 금고의 돈을 빼갔다. 한 명이 먼저 금고에서 돈을 훔친 뒤 나머지 돈을 카운터 위에 놓고 손짓으로 신호를 주면 다른 사람이 뒤이어 가져가는 식이었다. 이들은 장사가 잘 되는 날은 하루 5만~6만원도 훔쳤으며, 하루도 거르지 않은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조씨 등의 범행은 영업이 잘 되는데도 적자가 나 수상하다고 여긴 임씨가 가게 CCTV를 고쳐 확인한 끝에 발각됐다. 조씨와 신씨는 임씨가 식당을 인수받기도 전인 6년 전부터 함께 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족같이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기분"이라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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