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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임차권 양도땐 재당첨 제한
입력2010-06-28 16:29:44
수정
2010.06.28 16:29:44
최대 5년까지… 전용 60∼85㎡ 장기전세엔'소득제한 기준' 도입<br>국토부, 내일부터 시행
앞으로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당첨자가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최대 5년까지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없게 된다. 또 전용 60~85㎡ 장기전세주택에도 소득제한 기준이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30일부터 공포ㆍ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전환(5년ㆍ10년)되는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더라도 당첨자로 계속 관리돼 임대기간(1~5년) 동안 재당첨 제한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임대주택 당첨자가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되면서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아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임차권이 시세차익을 위한 거래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다만 개정안은 임차권을 사업 주체에 양도하는 경우 현행대로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돼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고 재당첨 제한도 받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전용 60~85㎡ 장기전세주택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로 소득제한 기준을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특성을 감안해 소득한도를 50%포인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전용 60㎡ 이하 주택만 소득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 도입돼 있다.
개정안은 또 기초생활수급자ㆍ장애인에게만 공급하던 영구임대주택을 차상위계층(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에 속하는 신혼부부에게 10% 우선공급하고 1순위(기초생활수급자 등)에서 미달될 경우 차상위계층에도 2순위 자격을 주기로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주택공급신청서 착오 기재로 당첨이 취소되더라도 해약한 청약저축통장을 1년 이내에 재가입하는 경우 기존 통장의 효력이 회복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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