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인증 기간이 지난 후 인증표시를 사용하거나 인증표시 사용 내용과 실적을 보고하지 않는 등 보건신기술 인증표시를 부정 사용할 경우 제거를 명령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1차 위반시 50만원, 2차 위반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는 지난 2007년부터 국내에서 개발된 보건분야 신기술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이나 대학, 연구기관 등에 보건분야신기술 인증표시를 부여하고 있다. 인증을 받으면 해당 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나 포장·용기, 홍보물 등에 인증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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