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22일 피해 여학생이 인격장애적 성향이라는 허위 사실이 담긴 설문지를 만들어 돌린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배씨와 서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씨와 서씨는 구체적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2차 피해를 줬다"며 "서씨가 아들의 구명을 위해 한 일이기는 하지만 방법이 이성적이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서씨는 바로 수감됐고 배씨는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성추행 사건 재판에서 확정된 징역 1년6월에 더해 최대 2년6월을 복역해야 한다.
앞서 배씨는 지난해 5월 함께 여행을 갔다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동기 여학생을 다른 의대생 2명과 함께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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