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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의료보장 사각지대

우리 경제규모는 세계 10위로 언필칭 경제대국이다. 따라서 이에 걸맞은 사회안전망이나 사회보장제도가 갖춰져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해 우리 이웃이 사회안전망이나 사회보장제도 밖의 무관심에 처하는 일이 많다. 무슨 일만 터지면 급작스럽게 거액을 내겠다고 호들갑을 떨 일이 아니라 평소 좀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싶다. 우리는 지난 89년부터 전 국민 건강보험시대를 연 성과를 다른 나라에 자랑한다.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은 건강보험 가입자이므로 법적으로 의료보장의 사각지대는 없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사정은 달라진다. 말이 전 국민 건강보험시대지 사각지대가 적지않다. 사회안전망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세대가 많기 때문인 것이다. 차상위계층 세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수급 대상자로 편입되지 못하는 세대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120 미만인 사람, 즉 3인 가구면 월 116만7,000원, 4인 가구면 월 144만6,000원 미만인 세대를 말한다. 이 중 65세 이상 노인세대, 모자가정, 부자가정 등 가계 여건상 소득이 충분치 못한 계층이나 중증환자는 의료보장의 사각지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특별시 전체를 볼 때 차상위계층 세대 중 65세 이상으로 1만원 미만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가 3만7,000세대나 된다. 그러나 이분들도 넉넉하지 못한 보험재정과 형평성 문제로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면 진료제한을 받게 된다.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는 우리 모두의 과제다. 인보(隣保)사업으로 저소득ㆍ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사업 또는 기초생활이 곤란한 최하위계층에 대한 체납보험료 결손제도를 실시하고는 있지만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없애기에는 한계가 있다. 당장 정기적으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선정하거나 체납을 피할 수 없음이 인정될 경우 개인 능력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마침 지난달 동대문구의회에서 전철수 부의장과 심정현 의원을 비롯한 구의원 전원의 발의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느슨한 사회안전망을 지자체에서 구의원 전원의 발의로 의원입법으로 정했다는 점은 지자체 의정사에 빛날 일임이 틀림없다. 차제에 느슨한 국가사회안전망을 광역지자체에서도 보완하는 조례가 제정돼 의료보장 사각지대가 해소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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