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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으로 마약 구매 미국 국적 영어강사 기소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온라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인터넷에서 마약을 산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미국 국적 영어강사 정모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자신의 집에서 노트북으로 마약류 판매 사이트에 접속해 비트코인 0.6764(미화 약 480달러 상당)로 대금을 결제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126정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지난해 6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음악 공연장에서 지인과 함께 엑스터시를 투약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9년 개발된 비트코인은 대안통화로 주목 받으며 세계적으로 확산됐지만 최근 해킹 등 안전성 문제가 논란이 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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