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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 관련 돈 받은 교장 정직 1개월 징계 처분 정당"

수학여행 숙박업소 선정 대가로 돈을 받은 초등학교 교장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서울 지역 모 초등학교 교장인 이모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자신이 담당한 업무처리에 관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100만원을 받은 것은 교육공무원의 성실의무와 청렴의무에 크게 위배되는 행위"라며 "정직 1개월을 내린 것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정도로 가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서울 모 초교 교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8년 8월 경주의 모 유스호스텔 대표로부터 수학여행 숙박계약 청탁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는 등 비위 사실이 적발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정직 1월의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비위행위를 모두 인정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시했지만 2심 재판부는 "숙박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만으로 정직 1개월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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