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평창올림픽 개최지 일대 개발행위 제한지역 지정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일대가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정식 지정됐다. '2018평창올림픽'의 주 개최지역인 평창군은 대관령면 횡계리 등 5개리 5,031필지 10.75㎢를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평창군은 이번 제한지역 지정은 도시지역 확장과 올림픽 특구 및 관련시설 예정지에 대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올림픽 도시로서의 기능 확보와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정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간이나 군은 도시확장 지역 및 올림픽 기반시설 예정부지가 확정되면 예정부지 외의 지역은 조속히 해제할 방침이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대관령면의 관리지역과 유천리 고속도로 IC 신설 예정지역,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지역을 중심으로 설정됐으며 올림픽 특구로 지정 가능성이 있는 지역도 일부 포함됐다. 대신 지방도 456호선 기준 및 횡계도시지역 북측 등 도시지역의 확장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제외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 되도록 했다. 제한지역에서는 각종 건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지만 농지법에 의한 농가주택 및 농ㆍ축산용 시설의 신ㆍ증축 및 개축, 영농을 목적으로 한 형질변경 행위는 허용할 방침이다. 평창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불가피하지만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