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신속행정 혁신구상(Fast Track)’을 발표하고 법령 개정을 통해 연내 가시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건축심의부터 허가까지 행정처리 기간이 450여일에서 350여일로 100일 단축, 약 7000억원의 민간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은 현재 건축심의 시 유관부서만 20여 개에 달하는데다 자치구와의 공문 시행 등으로 재심의 통지가 민원인에게 오기까지 최소 30일이 소요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건축허가 전 절차인 디자인위원회 심의도 앞으로 심의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개최토록 조례에 명시해 사업자가 예측 가능할 수 있게 된다.
기한 제한이 없었던 건축심의 결과 통지도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결정된 경우 30일 이내로 정해 신속한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한다.
이와 별개로 시는 지난 10일 행정1부시장 직속 ‘신속행정추진단’을 출범시키고 행정서비스 혁신이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수시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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