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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에 울고 직장도 날리고
입력2009-10-05 15:29:56
수정
2009.10.05 15:29:56
재력가 행세女와 결혼 꿈꾸던 백화점 직원, 상품권 빼돌리다 해고
재력가 행세를 하며 접근한 모녀(母女)에게 속아 거액의 상품권을 빼돌린 백화점 직원이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회사에서도 해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김기정)는 S백화점 고객서비스팀장으로 근무하면서 6억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S백화점 본점의 고객서비스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8년 10월 백화점 부사장이 고객인 B씨와 B씨의 딸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자리에 동석하게 됐고, 이후 B씨의 딸과 사귀다가 결혼을 약속했다.
B씨는 결혼 약속 후 '집안의 반대를 무마시켜야 한다'며 자신의 며느리 명의로 된 영종도 별장을 A씨에게 10억원에 매수하게 한 뒤 매매대금을 먼저 납입하면 곧 입금해주겠다고 했고, 이 말을 믿은 A씨는 백화점 경리과장에게 거래처에 판매할 것이라고 속여 50만원권 상품권 1,197매(5억9,850만원어치)를 교부 받은 뒤 환전해 B씨에게 별장 매매대금으로 송금했다. 그러나 문제의 별장은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돼 임의경매절차가 진행중이었고, B씨 모녀 역시 A씨가 송금한 돈을 갚을 능력도 없었다.
재판부는 "직장과의 신뢰관계를 깨뜨린데다 금액이 크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손해액 일부를 변제했고 결혼을 빙자한 계획적인 사기에 넘어가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14년 동안 근무해오던 백화점에서 해고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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