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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3월 31일] 국민에 부담주는 민생법령 대폭 정비해야

법제처가 국민불편 법령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기로 한 것은 뒤늦었지만 당연한 조치다.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비현실적인 법령은 물론 특정 기관이나 단체를 먹여살리기 위한 수수료ㆍ부담금ㆍ과징금 등 민생규제의 일제정비가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으로 돼 있는 규제체계를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로 전환하고 비현실적인 제한속도 등과 같은 단속과 처벌 위주의 규정들을 현실에 맞게 뜯어고쳐야 한다. 이 같은 민생규제와 각종 과징금ㆍ수수료ㆍ부담금 등을 정비하지 않고는 새 정부가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각종 규제개혁도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이명박 대통령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처럼 법이 어렵고 훈령고시 지침이 많은 나라도 드물다. 법조문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겠다는 다짐이 여러 번 있었지만 모두 말뿐이었다. 국민은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삶이 규제를 당하고 있는 셈이다. 훈령고시는 부처마다 밥그릇 챙기기 차원에서 남발하다 보니 중복되고 비현실적인 것이 많아 국민과 기업은 이중삼중의 불필요한 규제와 범칙금 등에 시달리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법제처가 지적한 차 선팅 규제, 운전면허증 미소지 범칙금 부과 등이다. 차 선팅 규제는 현실적으로 사문화됐는데도 국민생활 압박용으로 남아 있고 운전면허 미소지 범칙금 부과도 IT시대에 공무원이 조금만 노력하면 확인할 수 있는 문제다. 기술을 가지고도 창업이 어려운 것은 공무원이 규제를 통해 군림할 줄만 알았지 서비스 정신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이런 예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법 규정 전봇대’는 물론 차제에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일선 대민창구 개혁도 병행돼야 한다. 공무원의 서비스 정신이 부족한 상황에서 법 규정만 정비해서는 최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더욱이 이 같은 작업을 공무원들에게만 맡겨서는 실효성을 내기 어렵다. 이 대통령이 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경제단체의 제안을 받아 검토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것도 이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경제단체뿐 아니라 시민과 대학교수 등 전문가를 영입해 공동작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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