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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상급단체 가입 안돼"

행안부, 공무원법 개정해 정치활동 금지 추진

공무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규정이 명문화돼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등 상급노조 가입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노조원의 투표를 거쳐 통합절차를 밟고 있는 3개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공개한 '공무원노조 관련 내부검토안'에서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정치운동 금지 규정'을 '정치활동 금지 규정'으로 바꿔 공무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구체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검토안은 일본과 같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 특정정책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정치활동 지향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공무원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법을 개정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며 "'정치활동 금지' 규정이 명문화된 뒤 따져봐야 하겠지만 상급단체 가입도 어려워질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해 직무수행과 관계없는 정치적 목적의 정부정책 반대행위를 금지하고 근무시간 중 정치적 구호가 담긴 복장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할 방침이다. 노조 조합비 원천징수도 노조원이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공무원 보수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또 공무원노조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행안부에 2개과, 노동부에 1개국 2개과를 각각 신설하고 광역ㆍ기초 지방자치단체에는 전담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국회에서는 조해진ㆍ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각각 공무원노조의 정치활동을 일절 불허하고 상급단체 가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조전혁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노조법 개정법률안에는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에 따른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가입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해 공무원노조의 상급단체 가입을 원천봉쇄했다. 조해진 의원이 발의한 안에는 '노동조합이 가입한 단체의 강령이나 규약 등이 정치활동 금지규정에 상충되는 경우 조합원에게 이를 요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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