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증권범죄합수단(단장 문찬석 부장검사)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권모(32)씨를 구속기소하고 권씨를 도와 범행에 가담한 정모(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코스닥 상장사인 가구 업체 '팀스'에 경영권 분쟁을 일으키고 팀스에 대해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척하면서 이 회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S투자자문사 대표로 일하던 권씨는 팀스의 주식을 조금씩 모아 대주주가 됐으며 대형 생명보험사 설계사로 일하는 정씨를 통해 '경영참가목적 대량보유보고서'를 금융당국에 제출, 경영권을 인수하려는 듯 위장했다.
M&A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급등하자 이들은 돌연 주식을 처분해 26억8,000만여원에 달하는 차익을 챙겼다. 권씨 등은 경영권과 관련한 내용의 허위공시를 띄워 주가를 하락시킨 뒤 다시 주식을 되사는 방식으로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