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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를 위한 Law테크] 환란땐 오피스빌딩 투자자산으로 각광

금융위기로 '프로젝트 처리' 자문 늘어



최근 경제상황의 급변을 보면서 경제상황의 변화가 법률업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절감한다. 국내 부동산 시장이 급변하게 된 계기는 1998년부터 1999년 사이에 있었던 ‘외환위기’였다. 당시 대부분의 기업들이 생존을 위한 ‘구조조정’에 내몰렸고, 값나가는 자산들이 매물로 쏟아졌다. 과장하면 나라 전체가 ‘바겐세일’을 하는 분위기였다.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금융위기’와는 달리 당시의 ‘금융위기’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에 한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많은 외국의 투자자들이 투자기회를 찾아 우리나라의 ‘바겐세일’에 기웃거리고 있었다. 당시만 해도 대한민국 자체가 파산할 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한국의 자산에 투자를 한다면 상당한 위험의 감수가 필요했던 시기였다. 하지만 투자자 중에도 고위험을 감수하는 성향을 가진 투자자들이 있기 마련이고, 이들이 먼저 과감하게(?) 우리나라의 자산들을 싼 가격으로 사들이기 시작했다. 한국 경제가 회복되면서 이들이 재미를 보자 그들보다 위험에 대한 선호도가 낮은 투자자들도 너도나도 뛰어들게 됐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들은 최초의 매입자보다는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했다. 외국인들이 초기에 집중 매입한 자산 중 큰 부분을 차지한 것이 부동산이었고, 그 중에서도 서울 도심지역과 강남업무지역의 대형 오피스빌딩이었다. 이들 오피스빌딩의 경우는 매입 후 안정적인 임대수익이 기대되기 때문에, 당시 위태로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그나마 우량한 자산으로 평가될 수 있었다. 당시 외국인투자자들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부분 사옥으로 사용하던 자산을 매입한 후 임대구조를 전통적인 전세방식에서 월세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매월 안정적인 임대수익이 나올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투자자산’으로 변신한 오피스빌딩들은 인기 있는 투자자산 항목이 되었고 투자자들 사이에서 손을 바꾸면서 거래됐다. 이와 같이 오피스빌딩에 대한 매매거래가 활성화된 것은 변호사의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법률수요의 기회였던 셈이다. 그런데, 최근의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심화로 인한 금융시장의 위축은 부동산 시장 및 법률자문업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금융시장이 위축돼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없거나 종전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 받게 되다 보니, 오피스빌딩에 대한 매수희망자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었고, 이에 따라 오피스빌딩의 가격이 하락했다. 또한 국제유가와 자재가의 급상승으로 현재 건설이 진행 중인 도심재개발사업의 수익성도 급속도로 악화됐다. 요즈음은 오피스빌딩을 매입하고자 하는 국내외 투자자들이 크게 줄어 들었고, 오히려 자금난을 겪고 있는 프로젝트 또는 현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에 관한 법률자문의뢰가 크게 증가했다. 이는 새로운 법률업무영역이라고 할 수 있지만, 종전과 달리 새로운 업무를 개척한다는 자긍심도 보람도 별로 느낄 수 없다. 자문을 제공하는 변호사의 입장에서 볼 때, 의욕에 넘쳐서 새 투자대상을 구하는 의뢰인을 대리하는 것과 사업의 부도로 고뇌에 빠진 의뢰인을 대리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최근 경제상황의 악화가 오래 지속되지 않기를, 그래서 문제가 생긴 프로젝트, 부도가 난 현장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그래서 그 쪽 분야로는 업무영역을 넓히지 않아도 되기를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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