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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법률] 재혼가정의 자녀 문제

성본변경·양자입양·친양자입양 방법 있어

가정화합·자녀 올바른 성장 고려해 선택을

이현곤 법무법인 지우 변호사


Q. A씨는 이혼 후 미성년자인 아들 B를 키우다가 C씨를 만나 재혼했다. A씨는 재혼 후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어가고 있지만 아들과 새 아빠와의 성이 달라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까 항상 걱정이다. 주민등록등본에도 아들이 세대주인 C씨의 동거인으로만 올라 있어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이다. 현재 A씨와 C씨의 관계가 매우 좋은 데다 아들도 C씨를 잘 따르고 있다. B의 친부인 전 남편은 이혼 후 아무런 소식이 없으며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A씨가 아들의 장래를 위해서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까.

A. 재혼한 부부인 A씨와 C씨는 법적인 부부로서의 모든 권리를 보장받는다. 하지만 재혼은 부부 사이에 이뤄지는 것일 뿐 재혼 이전 관계의 자녀는 새로운 혼인의 효과와는 무관하다. 때문에 부모가 재혼하더라도 새 아버지 또는 새 어머니와는 부모, 자녀의 관계가 법적으로 형성되지 않는다. B의 입장에서는 C씨는 법적으로는 어머니의 남편일 뿐 자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얘기다.

위 사례에서 B와 새 아버지인 C씨 사이의 법률관계는 여러 단계를 선택할 수 있다.

먼저 A씨는 B의 성본을 새 아버지인 C씨의 성과 본으로 변경해줄 것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를 '자의 성본변경'이라 한다. 아들인 B의 성과 본을 새아버지와 외관상 일치시키도록 하는 것일 뿐 B와 C 사이에 법적인 관계는 전혀 형성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B를 C씨의 양자로 입양을 하는 방법이 있다. 이전에는 입양이 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신고로 가능했지만 지금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민법상 입양은 B와 C씨 사이에 양부, 양자의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그러나 친부와의 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입양하더라도 자녀의 성본이 새 아버지의 성본을 따르지도 않는다. 따라서 외양상 관계를 일치시키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본변경을 별도로 청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C씨가 B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방법이 있다. 친양자입양은 친자관계에 맞먹는 법적효과를 부여하는 절차다. 친양자입양을 하게 되면 별도의 절차 없이도 새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고 친부와의 법적 관계가 단절된다. 가족관계증명서에도 친자로 등재된다.

하지만 절차상으로 볼 때에는 친양자입양의 절차가 가장 까다롭고 엄격하다. 또 A씨와 C씨 부부가 이혼하더라도 별도의 파양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때로는 파양절차가 이혼절차보다 더 힘들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절차 중 어떤 것을 선택하여야 하는지는 결국 A씨와 C씨 부부의 몫이다. 어떤 것이 재혼가정의 화합과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가장 좋은 선택이 될 것인지를 신중히 생각한 뒤 이를 결정해야 한다. hyungonx@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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