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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의회, '채무 우회상환' 법안 승인

아르헨티나 의회가 디폴트(채무불이행) 채권 상환에 관한 업무를 국내로 이관하는 ‘채무 우회상환’ 법안을 승인했다.

아르헨니나 연방하원은 11일(현지시간) 관련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34, 반대 99로 통과시켰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연방상원은 지난주 법안을 승인했다.

이 법안은 아르헨티나 정부와 채권자들 간에 합의 조정된 채무상환을 금지해 아르헨티나를 기술적 디폴트에 빠지게 한 미국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지 않고 채무를 우회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앞서 2001년 약 1,000억 달러의 부채에 대해 디폴트를 선언, 2005년과 2010년 협상에서 채권단 대부분과 70%의 채무를 탕감하기로 하는 채무조정에 합의했다. 그러나 미국의 2개 헤지펀드가 채무 전액을 돌려받기 위해 미국 뉴욕주 맨해튼 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내면서 아르헨티나는 디폴트 위기에 빠졌다.



이에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뉴욕 법원의 판결이 적용되는 미국 은행 대신 아르헨티나 은행을 통해 합의 조정된 채무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달 19일 의회에 제출했다. 채무조정 합의 후 새 채권을 가진 채권자들의 수탁은행을 미국의 뱅크 오브 뉴욕 멜론에서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인 방코 데 라 나시온으로 바꾸고, 2005년과 2010년에 채무 조정을 수용한 채권자는 아르헨티나 국내법에 따라 새 채권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맨해튼 지방법원의 토머스 그리사 판사는 그리사 판사는 이미 채무 우회상환이 자신의 판결에 반하는 불법적인 방법이라고 밝힌 바 있어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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