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인천지법 형사12부(김동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선수들을 위해 받은 돈을 썼다고 주장하지만 1억원이라는 거액을 받았고 피고인의 사회적 위상을 감안할 때 중형을 피할 수 없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야구 입시비리 사건을 수사하던 중 선수 학부모들에게서 제보를 많이 받았다”며 “선수 자녀의 불이익을 감수한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제보였다”고 밝혔다.
양 전 감독은 최후변론에서 “이 자리에 선 자신이 부끄럽고 존경하는 야구인과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선처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양 전 감독은 고려대 야구부 감독으로 재직하던 2009년 9월과 12월 ‘선수를 대학에 입학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서울 모 고교 야구부 감독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21일 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 4월 보석을 신청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양 전 감독의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4일 인천지법 410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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