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4일 경기개발연구원과 함께 한국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금융권, 학계, ICT기업, 도민 등 약 2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인터넷 은행, 경기 I-Bank 설립방안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는 인터넷은행을 설립, 오는 2016년 7월에 운영할 예정이다. 인터넷은행은 자본금 1,000억~2,000억원 규모로 경기도가 최대주주가 되고, 경기도 유관기관, 도내 31개 시군, 기업 등이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대출 대상을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회적기업 뿐만 아니라 서민과 대학생 등이다. 도는 대출에 대한 이자부담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하지만 아이뱅크(인터넷은행) 설립에 대한 관련법 개정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 아이뱅크 설립의 걸림돌로 은행법과 금융실명제법, 금산분리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
경기도는 아이뱅크 설립의 걸림돌인 은행법과 금융실명제법, 금산분리법 등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비금융기관의 금융업 진출을 제한하는 금산분리법은 사회적 금융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공이 은행 지분의 일정비율 이상을 보유하는 것이 불가피한 만큼 공공 지분소유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자금력과 고객, IT기술력 등을 지난 비금융회사들의 인터넷 진출을 허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도는 강조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왜 아이뱅크(I-Bank)인가?'를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통해 "경기도의 낙후된 금융산업 발전, 적극적인 서민금융시장 확대 필요성, IT기술 발전에 따른 핀테크 산업과 인터넷 전문은행 등이 주목받고 있는 지금이 인터넷은행 설립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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