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에 따르면, 박 전 의원은 2010년 7~8월께 주가조작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선고 받아 복역 중이던 정국교(53) 전 민주당 의원 측으로부터 "정부 관계자에게 부탁해 특별사면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의 친인척 정모씨로부터 박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박 전 의원과 공범인 민주당 당직자 출신 조모씨를 체포했으며 이들의 서울·대전 사무실,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조씨가 전달책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석방했다고 밝혔다.
박 전 의원의 구속 여부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30일 오후께 결정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