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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창안전 '불량' 황사마스크 회수·폐기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시중 유통되고 있는 허가 받은 황사방지마스크 5개사 7개 제품을 수거, 검사한 결과 세창안전이 제조한 ‘프레쉬에어황사마스크’ 제품이 성능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ㆍ폐기 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청은 또 성능을 검증 받지 않고 ‘황사 차단’ 기능성 표시를 한 제품이 있는지 전국적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황사마스크로 정식 허가를 받은 제품은 모두 11개로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의 ‘의약외품 정보방’ 내 ‘소비자를 위한 정보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청은 “일부에서 황사방지용으로 허가 받지 않은 일반마스크를 황사방지마스크로 허위ㆍ과대 광고를 해서 판매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제품을 구입할 때 반드시 허가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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