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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두라스 법원, 한지수씨에 무죄선고
입력2010-10-17 14:59:24
수정
2010.10.17 14:59:24
1심 결과 바뀔 가능성 낮아, 올 연말쯤 석방
온두라스에서 살인혐의로 가택연금 중인 한국인 여성 한지수(27)씨가 17일 오전 1시께(한국시간)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고 외교통상부가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씨가 무죄 선고를 받게 돼 이르면 올 연말에 석방될 전망이다.
온두라스 검찰은 20일 내에 1심 재판에 불복해 대법원에 항소할 수 있지만, 1심 재판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낮다고 외교부 관계자는 전했다.
외교부는 지난 14일부터 온두라스 로아탄 지방법원에서 열린 한씨의 1심 공판에서 재외국민보호과 및 주 온두라스대사관 직원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장을 파견해 재판을 지원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6월 한ㆍ온두라스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한씨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온두라스 정부는 지난 9월 초 이번 사건을 본심 관할법원으로 이첩한 뒤 이례적으로 1개월 만에 1심재판을 신속히 진행했다.
한씨는 스킨스쿠버 다이빙 자격증을 따려고 온두라스에 머물던 지난 2008년 8월 로아탄섬에서 발생한 네덜란드 여성 살인사건에 연루돼 지난해 8월 이집트에서 체포됐으며 그 해 12월 가석방된 뒤 온두라스의 한인교회에서 가택연금 상태로 지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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