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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인천석유화학, 공사중단 통보하면 법적 대응

SK인천석유화학은 인천시 서구청이 공사 중단 통보를 내릴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7일 밝혔다.

SK인천석유화학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자체 점검 결과 인·허가 과정에서 공사 중단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서구가 공사 중단 등 부당한 행정조치를 내리면 법이 정한 모든 구제 수단을 동원해 정당성을 입증하겠다”고 강조했다.

SK인천석유화학은 “당사와 공사 관련 협력업체는 인천시 특정 감사로 공사 지연과 기업 이미지 손상에 따른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더 이상의 추가적인 기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추가 점검에 성실히 협조할 예정이며 서구의 합리적인 결정을 기대한다”며 “논란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작업을 벌이고, 지역 사회와 상생 협력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서구청은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중순 파라자일렌(PX) 공장 증설 공사를 중단하도록 SK인천석유화학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서구청은 공사 중단을 넘어 취소 사유도 되는지 등을 알아보려고 중앙부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며 법률해석과 현장실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SK인천석유화학은 원유를 정제해 합성섬유와 페트병의 원료인 PX를 생산하는 공장을 지난해 초부터 증설하고 있다.

공장 인근 주민들은 SK인천석유화학이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공장을 증설, 환경적인 유해성이 우려된다며 공사에 반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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