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년분 자동차세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선납제도 마감을 설 연휴 관계로 다음 달 3일까지 연장 한다고 27일 밝혔다.
애초 법정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지만 설 연휴 관계로 연기하게 된 것이다.
매년 6월과 12월에 두 번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낼수 있도록 한 선납제도는 1월, 3월, 6월, 9월에 각각 납부가 가능하지만, 절세율은 각각 10%, 7.5%, 5%, 2.5%로 낮아져 1월 선납기간에 낼경우 가장 높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다. /수원=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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