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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온라인전문은행 도입 적극 검토할 때 됐다

국내에서도 영업점에서의 대면(對面)거래 대신 인터넷·모바일을 주요 영업채널로 활용하는 온라인전문은행이 등장할 모양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최근 온라인뱅킹·프라이빗뱅킹(PB) 전문은행 등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규제개혁 과제를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많이 늦었지만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의 이점을 살려 국내 금융·ICT 산업에 새 돌파구를 열기 바란다.

온라인은행의 경우 미국은 1995년, 일본은 2000년에 1호 은행이 등장했다. 초기에는 브랜드 인지도가 떨어져 영업에 적잖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금리·수수료 경쟁력과 특화된 상품·서비스, 모바일 거래 활성화에 힘입어 총예금이 각각 연평균 21%, 39%씩 증가하는 등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다. 당기순이익이 은행업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3%, 1.4%에 이른다. 미국의 온라인은행 캐피털원360은 강력한 비용 경쟁력을 발판으로 최고 7배의 이자율을 제공해 총예금이 전체 은행업계 6위로 올라섰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온라인은행 무풍지대나 다름없다. 기존 은행들도 인터넷·모바일뱅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온라인은행은 하나도 없다. 은행법·금융실명제법·전자금융법 등 겹겹이 쌓인 금융 관련 규제들에 발목이 잡힌 탓이다. 은행법에는 별도의 인가기준조차 없다.

국내 은행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비용절감→수수료·금리 경쟁력 확보 노력을 자극하는 게 무척 중요하다. 이를 위해 조직이 가볍고 시스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은 온라인은행 같은 소규모 전문은행을 진입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차별화된 금융상품·서비스로 다양한 편익을 누릴 수 있다. 은행이나 비은행 금융기관들이 발전된 국내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거나 ICT 기업과 제휴해 새로운 시장과 틈새시장을 개척하면 은행산업, 나아가 우리 산업 전반의 발전에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온라인은행의 최대 걸림돌은 금산분리·금융실명제 관련 규제다. 정부와 국회는 기존 은행들의 기득권 보호 논리에서 벗어나 금융산업 발전과 소비자 편익제고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ICT 업체들이 금융 분야로 빠르게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기존 틀에 안주한다면 금융·ICT 산업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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