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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투자 자문수수료 과다지급 직원 해임
입력2008-06-01 17:49:46
수정
2008.06.01 17:49:46
국민연금공단, 검찰고발도
SOC투자 자문수수료 과다지급 직원 해임
국민연금공단, 검찰고발도
임웅재 기자 jaelim@sed.co.kr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대체투자실 직원이 사회간접시설 지분투자를 하면서 금융자문사 선정 및 수수료 지급과 관련한 중요 사항을 대체투자위원회 등에 보고하지 않고 향응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해임과 함께 검찰에 고발됐다.
1일 국민연금공단과 검찰에 따르면 선임운용역이던 O씨는 지난해 말 공단이 서울외곽순환도로 구간사업의 지분을 2,400억원에 매입하면서 유명 자문사의 자문을 받는 것으로 대체투자위에 보고, 투자결정을 받은 뒤 지분 매매계약을 성사시킨 자문사 직원이 설립한 개인 자문회사(S사)에 24억원의 수수료를 지급했다.
공단 내부감사 결과 O씨는 이 같은 정황을 대체투자위 등에 보고하지 않았고 S사로부터 22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 검찰은 O씨가 24억원 중 일부를 리베이트로 받았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공단은 내부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 지난 달 23일 O씨를 해임하고 관리책임자를 감봉 조치했다. 기금 운용과 관련, 공단 직원이 해고된 것은 지난 2001년 10월 이후 이번이 두번째다.
공단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체투자위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 같은 중요 정보가 누락되지 않고 내부 견제가 이뤄지도록 시스템을 보완하는 한편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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