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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승인 절차만 개선해도 주택공급기간 5개월 단축"

장성수 주산연 선임연구위원

주택공급을 위한 사업계획승인 규제절차만 완화해도 현행보다 5개월 가까이 주택공급 기간을 단축, 분양가 인하를 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9일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주택협회가 주최한 ‘새 정부의 바람직한 주택정책 과제’ 세미나에서 ‘주택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택지확보 후 주택건설 사업과 관련된 기본 사업 절차와 소요기간은 건설기간을 제외하고 최소한 41주가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사업 기간 지연으로 금융 비용이 추가돼 주택 가격 상승까지 초래하는데 인허가 심의 및 협의를 효율적으로 하면 이를 22주까지 줄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또 “주택사업 인허가 절차와 관련된 법은 주택법과 건축법ㆍ농지법 등 82개 법령이고 주택사업 승인 신청시 20∼25개 관련 기관과 부서의 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거부행위 명시제(negative list system)’와 통합심의, 회의록 공개 등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8~10년의 사업 기간이 소요되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도 건축 중복심의 개선, 재건축 인가사항 변경시 결의요건 완화, 서면동의서 징구에 따른 인감증명서 첨부 개선, 분양미신청자 현금청산 절차 개선으로 인허가 기간을 66개월에서 50개월까지 줄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창무 한양대학교 교수는 ‘도심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재건축은 개발이익환수, 서민주거 안정, 국민설득 차원에서 사업성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임대주택 공급비율의 강화를 전제로 다른 규제책에 대한 폐지와 완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안전진단은 폐지하고 소형주택 의무비율은 완화가 필요하며 재건축 부담률도 낮춰야 한다”며 “재건축 후분양제 하에서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 재개발에 대해 “지분 쪼개기를 막고 포괄적인 구역 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신훈 한국주택협회 회장은 이날 “주택거래의 극심한 침체와 미분양 급증 상황에서 정부가 과감히 규제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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