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이 22일 공개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제주해군기지 항만 제2공구 시공사인 대림건설이 지난 3일 사업 반대 민원 등으로 발생한 손실 비용 231억2,000만원을 해군측에 청구했다. 해군은 대림건설과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고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문제를 해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제주해군기지 항만 제1공구 시공사인 삼성물산은 해군측에 360억원의 배상을 요구했고 대한상사중재원은 지난 6월 배상액을 273억원으로 결정했다. 해군은 지난달 4일 삼성물산에 배상금을 지급했다.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공사 지연의 책임이 반대 시위를 주도한 시민단체 등에 있다고 보고 이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방침이지만 이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해군은 구상권 행사 범위와 대상을 특정하기 어렵고 CC(폐쇄회로)TV 영상 등으로 대상자를 특정하는 데도 난관이 있다고 정 의원에게 설명했다. 정 의원은 “불법시위로 인해 국민이 입은 피해는 단순한 금전적 손실 이상의 국가안보적 손실”이라며 “해군은 불법시위자들에게 철저하게 구상권을 집행해 피해액 전액을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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