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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가는 사건, 재판진행 단계마다 정보 알려준다

4일부터 홈페이지 통해 제공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도 공개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이들은 이제 1년이고 2년이고 마냥 선고만을 기다리지 않아도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의 진행 단계가 달라질 때마다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대법원 사건 중 전원합의체가 선고하는 사건은 판결문이 즉시 공개돼 일반인들도 사회 주요 분쟁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직접 볼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4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상고심 심리 단계에 관한 정보 제공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대법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기일 정보 등을 제공했지만 3심의 경우 법률심으로 별도의 변론기일이 열리지 않는 만큼 사실상 정보 가치가 없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기일 정보 대신 △사건 접수 여부 △재판부 배당 여부 △주심대법관 지정 여부 △법리검토 개시 여부 등 주요 단계별로 사건 진행 단계를 알려주기로 했다. 대법원은 또 사건이 심리 불속행 처리되는지에 관심이 많다는 점도 고려해 접수 후 4개월이 지나면 심리 불속행 결정기간이 지났다는 내용도 알려주기로 했다. 또 1년이 지나면 재판이 미뤄지는 이유를, 2년이 지나면 더욱 구체적인 지연 이유를 알려준다.

대법원은 특히 사건이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넘어가는지를 공개하기로 했다. 상고사건은 통상 대법관 3명이 있는 소부에서 판단하지만 대법관 전체가 사건을 논의해야 한다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경우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



아울러 이들 전원합의체 사건은 앞으로 선고 1시간 이내에 판결문이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대법원 판결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원합의체 회부 정보를 제공하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에 관한 여론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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