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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검찰 불기소, 국가가 배상해야"

前 LG전자 직원 국가상대 승소

검찰의 불합리한 불기소 처분으로 피해를 봤다면 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LG전자 직원인 정국정씨는 지난 96년 사내 비리를 고발했다가 ‘왕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다, 해고됐다. 그러나 정씨는 회사 간부와 동료로부터 ‘왕따메일은 정씨가 위조한 것’이라며 고소를 당했다. 정씨는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자신을 고소하거나 이를 지시한 혐의(무고) 등으로 회사 간부들을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이 불기소와 무혐의 처분을 반복하자 “불합리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최남식 판사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경험칙ㆍ논리칙상 합리성을 심히 결여한 위법한 판단”이라며 국가는 정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정씨를 고소한 사건은 무죄판결이 났기 때문에, 적어도 검사들은 회사 간부들에 대한 무고 혐의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소가 합리적이었는지 여부에 관해 다툼이 있을 수 있어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해도 그것이 후에 잘못된 기소로 밝혀진 이상 검찰에 이를 바로잡을 책임이 있다”며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합리성을 결여한 위법한 판단”이라고 판결했다. 법원이 검찰의 불합리한 불기소 처분에 대해 이례적으로 국가배상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견제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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