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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투기과열지구제도 폐지돼야 한다
입력2007-02-15 16:53:28
수정
2007.02.15 16:53:28
정부가 오는 4월 말로 끝나는 투기과열지구지정제도를 5년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부동산시장의 안정기조를 확실히 다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용하기로 한 제도를 다시 연장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더구나 이 제도 가운데 일부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지방경제위축 등 부작용도 적지 않다.
투기과열지구지정제도는 집값을 잡기 위해 2002년 도입됐다. 주택의 전매가 성행하고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가운데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1을 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했다. 지정 및 해제는 건설교통부 장관과 시ㆍ도지사가 협의해 하도록 했다. 현재 서울과 경기도,인천ㆍ부산 등 광역시, 행정수도가 들어서는 충남도 일부 지역이 지정돼 있다.
시행 5년이 되는 지금 이 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무엇보다 중복규제가 문제다. 이 제도의 핵심인 분양권 전매제한은 ‘1ㆍ11부동산대책’으로 의미를 잃게 됐다. 오는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는 지역은 전매제한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제도가 도입된 후 지정만 있었을 뿐 해제된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그 동안 주택가격이 안정된 곳이 적지 않았는데도 한 곳도 해제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제도가 시장의 안정보다는 규제의 수단으로만 이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경직된 운용으로 인한 후유증은 날로 커지고 있다. 특히 지방의 건설과 주택경기위축은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 초부터 미분양아파트가 쌓이고 신규분양시장은 크게 위축되고 있다. 주택투기와 전매행위도 사라진 지 오래다. 지난 해 말 전국 미분양아파트는 4만3,000여 가구 중 40%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지방광역시에 몰려 있다는 사실은 지방건설경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부산ㆍ광주광역시 등이 지정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엄살이 아니다. 투기과열지구제도는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 그러나 굳이 연장하겠다면 지방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투기과열지구제도가 효과를 거두려면 일방적으로 지정만 할 게 아니라 해제도 유연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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