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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3~4세 아동도 모두 ‘무상보육’

누리과정 적용…양육수당 대상도 70%까지 확대

내년에는 만 3~4세 어린이도 유아교육비와 보육료로 월 22만원을 지원받는다. 양육수당 지원 대상은 현재 소득 하위 15% 수준에서 70%로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18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자 올해 도입한 5세 아동 ‘누리과정’을 내년부터 3~4세 유아에게도 적용하기로 했다. 만 3~4세 어린이는 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유치원비와 보육비로 매월 22만원을 지원받는다. 지원 단가는 만 5세와 같다. 2013년 22만원, 2014년 24만원, 2015년 27만원, 2016년 30만원 등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양육수당 지원 대상은 기존 차상위 계층(소득 하위 15%)에서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되면 올해 9만6,000명에서 내년 64만1,000명으로 6배 이상 늘어난다. 보육시설 보육과 가정 양육간 차별 논란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다. 현재 양육수당 지원 대상은 차상위계층 가정의 36개월 미만 아동으로, 수당은 0세가 20만원, 1세는 15만원, 2세는 10만원이었다.

만 3~4세 보육료와 유아학비는 재정 여건을 고려해 2014년까지는 국고ㆍ지방비ㆍ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함께 활용해 지원하고, 2015년부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재원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내년 3~4세 누리과정 도입에는 국비와 지방비, 지방교육교부금 등 총 2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양육수당 재원은 3~4세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지방비 절감분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2014년에 4세, 2015년에 3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모두 지방교육교부금으로 이관돼 지방비 절감분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3~4세 누리과정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과 담당교사 연수, 시설 보강 등을 올해 안에 완료하고, 누리과정·양육수당 확대와 보육 인프라 개선에 필요한 예산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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