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도를 둘러싸고 대형 교복업체들과 중소업체들의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번질 전망이다.
교복 중소업체모임인 학생복사업자협의회 측은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를 방해하는 메이저 업체들을 상대로 형사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이달 내 법률 검토를 거쳐 업무방해죄로 소송을 내겠다"고 1일 밝혔다.
이 제도는 학교가 경쟁입찰을 통해 교복 공급업자를 선정해 저렴하게 일괄 구매하는 방식으로 올해부터 모든 국·공립 중고등학교에서 시행된다. 대형업체 중 일부가 입찰에 참여했지만 낙찰받지 않은 학교에서 덤핑 판매(싼 가격에 상품을 투매하는 일)로 시장의 혼란을 가져 온다는 것이 중소업체들의 주장이다. 학생복사업자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메이저 업체들이 불법판촉으로 학생들의 개별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며 "재판과정에서 누가 이 제도를 무너뜨리는지 명확히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전에도 중소업체들은 경쟁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입찰에서 떨어진 대형업체들이 가격 후려치기를 통한 저가공세로 학생들이 교복 주관구매로부터 이탈하도록 유도한다고 지적해 왔다. 이번 중소업체들의 법적 대응은 대형업체들의 상술에 따른 피해를 더는 참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형업체들은 학생이 '물려입기'나 '교복장터 구매'를 선택할 경우 학교주관 구매제도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학생들에게 개별 구매를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초 학교주관 구매제도를 통해 교복을 구입하기로 했던 학생들의 취소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게 중소업체들의 주장이다.
이번 달에는 서울 시내 중·고등학교가 신입생들의 입학 안내를 할 예정이어서 대형업체들의 판촉행위가 심해질 것으로 중소업체들은 우려하고 있다. 김동석 회장은 "학교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학교주관 구매제도를 결정했음에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학생들이 '거짓말'을 하고 대형업체 교복을 사는 행위를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중소업체들은 당초 계약했을 때와 비교해 취소 사례가 속출한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